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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기부금, 순수성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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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08-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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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지난 30여 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대성에너지가 수년간 회사가 낸 각종 기부금과 접대비 등을 시민들이 내는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은근슬쩍 포함시켜 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대성에너지는 2009년 2억여원, 2010년 1억4천여만원, 2011년 4억6천여만원, 2012년 6억2천여만원, 올해 3억2천여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17억여원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매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1억∼3억원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기부금의 경우 기업의 생산원가라기 보다는 기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여기고 있는 시민들로서는 생색은 기업이 내고 경제적 부담은 시민들에게 지운 결과라며 비난을 하고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 감독관청인 대구시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비용 산정을 용인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정해 합리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음은 당연하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회사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대구시의 물가 심의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관행적으로 요금에 반영해온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시민들을 납득 시킬 수 없다.

기업들이 내는 기부금과 지원금에 대해 생색을 내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로 치면 비단 대성가스 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원전주변 지역 지원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당 0.25원) 한수원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생색을 내며 지원사업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토록 된 것과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기부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내는 기부금과 지원금에 대해 이번기회에 시민단체는 물론 행정관청에서도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그 순수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내는 각종 기부금과 지원금에는 반대급부로 그만한 세제상의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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